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존식품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합성 = 이은 기자 | 학교 점심 오는 1일부터 개정 공포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시설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조리된 음식의 일부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공되는 모든 식사와 간식을 1인분씩 -18℃ 이하 온도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부산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