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결함 소송에 돌진하는 이유

집은 삶의 대부분을 편안히 쉬며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에는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업체에 의뢰하거나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뭔가 잘못됐는데 건설사에서 저를 몰라서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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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결함이 있을 때 “결함 있는 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문맥에서 “결함”이라는 단어는 빠진 것, 잘못된 부품 또는 깨지거나 손상된 마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실내 시공 후 많이 발생하며 페인트, 벽지, 바닥재, 조명, 배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어 리노베이션 효과에 문제가 있다는 고객과 문제없다고 반대하는 업체 간의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시공 하자 발생 시 관련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지만,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최근 실내 하자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함 분쟁 방지

예방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말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 하자 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내 건축 허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업체명을 검색하시면 해당 면허 보유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내부 결함 소송 제기

그러나 이미 회사와 분쟁이 있어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 시정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설법”에 따르면 공사로 인해 발생한 기능적 또는 외관상의 결함으로 인해 건설회사는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금전적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건설 회사를 상대로 수리 또는 손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고정된 기한이 있으며 법정 기한은 건물 인도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기간 이후에는 법적 조치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상을 회피하는 기업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내부 하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토목 전문가와 인테리어 하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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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송은 기본적으로 적법행위이기 때문에 관련법규나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분명한 제약이 따릅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비용이 수백, 수천, 심지어 수억 단위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해야 하며, 사건 수도 매우 적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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