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초빙시 강사비 및 원고비 책정 기준 (feat. 학교회계예산 기본지침)

2022년 OU;RE 밴드 초청 밴드 앙상블 수업

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과선생님입니다. 저는 교원연수를 할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직접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마도 강사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지만 학생들은 나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에게 수업을 듣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근처 인력풀을 동원해 외부강사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책상 책장에는 행정실에서 받은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서가 놓여 있다. 오늘은 제가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원고료 정하는 기준입니다.

강사료+원고료 책정 기준을 알아봅시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인 수업 기준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이는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일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입니다. 타지역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해당 지역 교육청의 내용입니다! 공개정보이기 때문에 대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특강 강사 수준의 인원을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강사 분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교사 연수를 실시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의 교사를 많이 채용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세종 기준으로 급여 24급 이상(기본:16만원, 초과:9만원)과 급여 23이하(기본:10만원, 초과:5만원) 강사를 결정합니다. 요금. 외국어, 무용, 연극 등의 강사를 1인강의로 채용할 경우 강사비는 기본금액 6만원, 초과금액 3만원으로 책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강의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강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은 교직원 교육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특히 예체능 관련 강의를 할 때 여러 명의 강사가 들어와 함께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복수강의 출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의시간 산정기준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회계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표준 강의시간은 1시간이다. 시간을 초과할 경우 강사비는 1시간(기본요금) + 추가시간(추가시간당 지급)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분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교직원에게 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 강의시간이 2시간 20분인 경우 마지막 20분을 잘라내고 강사비를 기본비 + 시간당 초과지불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수업시간당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인정기준(기본요금) (출처 : 세종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동일한 강사가 다른 내용의 강의를 연속해서 진행하거나 대기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이는 인정한다는 뜻이다. 원고료 (출처 : 세종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원고료 납부 기준입니다. 단가와 단가를 기준으로 결제해주세요. 일반 원고료, 슬라이드, PPT 원고료의 경우 시간당 페이지 수와 강의당 최대 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에 맞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PPT가 40페이지라고 해보자. 그러면 40쪽 전체를 인정하거나 최대 20쪽까지 인정하지 않고, 강의 시간당 5쪽 이내를 기준으로 10쪽 분량의 원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학교 교직원 연수에 외부 강사를 초빙할 생각이다. 지난번에 수강했던 AIEDAP 교육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강사님들을 우리 학교에 초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위 기준은 제가 근무하는 세종시의 기준이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속 교육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강사비 납부는 학교회계예산지침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