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서울경제) 이 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장기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관리 심의 강화에 적극 참여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인증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최소체류기간 연장,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시 의무가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첨부파일(매체 설명자료) 서울경제, 주재원보험, 연금보험 등 .hwp 파일 다운로드

“재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 자격관리 심의 강화에 적극 참여, 외국인식별 제도 개선 논의”(서울경제, 4월 30일자), “월 1만원 내고 5000만원 지원…해외체류자 건강보험 혜택은 해외 출국 6개월 이후부터 받아야”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국적상실등록’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 입국할 때 1인당 1인당 수만원씩 현지가입자 건강보험 혜택을 신청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한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2018년 12월부터)로 연장하였습니다. 소득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평균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신고를 관계기관에 하지 않으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방안 마련 논의 중 2.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 신분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유관부서가 적극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