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시는 용인시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건물, 사업체 보상, 이전조치 등 보상 관련 절차에 대한 홍보, 감정평가, 수리결정, 지연이의보상금 지급, 이의결정, 행정소송 등의 기본지침이다.

▣ 고시 및 평가□ 반도체공업단지 개발, 신도시건설, 신도로 및 도로확장계획이 수립되면 주무관청에서 고시한다. 공표일은 프로젝트 시행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2개의 평가업체를 선정하며, 수용토지의 소유자는 다른 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선정된 평가업체의 평가 후 사업시행자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와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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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제출 및 의결사항 수용 및 포상 □ 산정된 보상금액이 너무 적거나 불합리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결사항을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약 2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홍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의견서 제출 후 사업시행자는 의견서를 지방토지위원회 또는 소관 중앙토지위원회에 제출함. 재정착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토지재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최종 보상 금액은 승낙서에 소유권 이전 내용과 보상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인수결정을 받은 후 보상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한다. 이때 보상을 받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보상청구서나 공탁서류에 이의접수 및 보상접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결정 □ 수용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취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때 다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 평가 후 중앙토지소요심의위원회는 소유자등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행정심판절차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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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이의신청은 있으나 배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보상 금액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제1심 지방법원, 제2심 고등법원, 제3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