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뽑아봤습니다! 3줄 요약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월 최대 334,810원 지급 ▷ 선정기준 확대 및 근로소득 공제 ▷ 고급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기준 폐지 65세 이상 노인 노후소득 보장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기초연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이렇게 바뀐다!” 1. 월 최고 334,810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1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2023년 2024년 1인 가구 월 최대 323,180원 334,810원 부부 가구 월 최대 517,080원 535,680원 2. 선택기준 상향 기초연금 선택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70%에 도달하도록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65세 이상. 생활수준, 생활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3408만원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가구의 월 소득이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월별 소득인정금액은 얼마인가요? 월별 소득인정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평가소득과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 + 재산소득환산금액{(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4%) ¼ 12개월 + P **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명품 멤버십(골프, 승마, 콘도 등), 고급 승용차(4천만원 이상)는 소득금액을 전액 반영합니다. 인정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나요? 물론! 내 근처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입력하신 소득, 재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조사한 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QR코드를 통한 기초연금 시뮬레이션 계산 바로가기) 3. 근로소득 공제금액 증가 최저임금 인상(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2020년 108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인식소득 계산시 2023년부터 2024년 9,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 1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고급차 기준 변경 ‘명품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격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엔진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전체가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1인가구)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있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 1959년 2월 8일 평생 →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이전에 탈락하신 분들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①주소에 관계없이 거주하는 읍·면·동 국민연금 영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②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가까운 국민연금 영업점 확인(클릭)) 국민연금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로 전화해 ‘방문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방문서비스 자세히보기(클릭))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센터 지역번호를 누르지 말고 1355(유료, 전국 7개 고객센터)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