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초음파, 뇌파검사 외에 “골밀도 검사기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해 인터넷 뉴스가 뜨거워지고 있다.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 대한의사협회 “그냥 판결”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이 한의사의 사용에 대해 판결을 내리자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또 다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한의사계가 큰 의미를 둔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www.news1.kr 한의사인 손 박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다. 한의사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하나 둘씩 풀리는 것 같아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골밀도 측정기는 낮은 방사선량을 사용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기계입니다. 많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기이지만, 한의사에게만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에는 이미 한의원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한의원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골밀도 측정기는 매우 낮은 방사선량(10mA/min 이하)을 사용하는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안전규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이 면제됩니다. 즉, 지금까지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기기 사용을 금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통념에 따른 말 그대로 족쇄일 뿐이다. 이번에 해결된 사항입니다. 이른바 ‘삶의 복귀’다.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한의사는 맥박으로 진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손 감독은 이미 자신의 블로그에 이에 대해 글을 쓴 바 있다. ^^ 한의사는 말을 타고 집집마다 찾아가 침상에 누워 뜸을 먹고, 토기탕에 불을 피워 약을 먹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한의학 진흥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전통 한의학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현대 한의학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명실공히 의료인이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진단/문진/문진/검사라는 한의학 진단 방법을 더 잘하기 위함이다. 즉, 환자의 건강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초음파진단기기 압수재판 재판, RAT(신속항원검사) 행정소송, 리도카인 소송 등 어쨌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의사들을 얽매고 있던 족쇄가 하나씩 풀리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의사들이 현대의 모든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의원을 찾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혜택을 모두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손호영한의원 이었습니다~~ 한의사의 뇌파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축하드립니다… 2023년 8월 19일은 손 원장이 한의사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초음파에 이어 뇌파진단기기 대법원에 상고… blog.naver.com 한의사가 맥박검사를 하는 이유 (feat. 한의사는 초음파를 이용한다) 2022년 12월 22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 중 하나다. 한의사. 이날 대한민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