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이용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없이 주소만 있으면 간편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소유자가 신청하면 발급과 열람이 모두 무료이다.
![]()
토지대장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항목을 클릭하시면, 3가지 토지대장 신청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을 사용하면 토지 대장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커뮤니티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시 로트당 관람료 200원이 발생하는데, 발급시에는 300원이 들지만, 행복커뮤니티센터에서는 100~200원 정도의 추가수수료를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작품을 그릴 경우 페이지당 50원만 추가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 발행지 소유자는 무료)
![]()
토지등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대장과 산림대장을 선택한 후 토지의 지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역인쇄를 선택하시면 해당 토지가 합체되어 백화로 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쇄된 등기소는 과거에는 주소가 있었으나 공동등기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토지에 대해 묻습니다. 소포의 과거 내역을 확인하려면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기준연도(2002년부터 가능)를 설정하고,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공시된 토지를 설정일부터 기준일로 기재하고, 토지의 종류, 면적, 토지권 설정일도 기재합니다.
![]()
두 번째 메뉴는 토지대장입니다. 토지권등기부 이외의 건물에서 방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권등기를 추출해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동일하나, 작성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번을 입력하시면 대표코드와 건물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층수나 방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접수방법으로 토지권등기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커뮤니티센터를 직접 방문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토지권리등록#토지장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