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기존의 노후 주택과 토지를 개발해 새 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람들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본시설은 갖춰져 있으나 노후 및 하자가 있는 공동주택(단독주택 포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재편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활성화시키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띤다.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민간사업이다. 쉽게 말하면, 노후 단독주택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재개발로 볼 수 있고,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재건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단순비교표

기부금 수령 및 사업기간 기부금 수령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수락은 동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부금 수용은 공원, 도로,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회수이익(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초과회수이익은 재건축조합원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창출한 경우 경영처분 승인 단계에서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개발비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사람마다. 최근에는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8천만원으로 늘었고, 세율이 결정되는 부과기간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이익 ‘8천만원 ~ 1억3천만원’ = 10%* 1억3천만원 ~ 1억8천만원 = 20%* 1억8천만원 ~ 2억3천만원 = 30%* 2억3천만원 ~ 280만 백만 = 40%* 2 8억 초과 = 50%.

재건축 초과이익 최대 8000만원 수수료 면제… 일명 통행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구계획도시 재편을 위한 특별법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9일 국토지법 소위원회는

기타 차이점 * 도급제 : 건설사는 공사비만 받고, 손실과 이익은 조합원이 부담함. * 지분제 : 조합원은 유상증자율에 비례하여 판매면적을 보상받고, 손실과 이익은 건설사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