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조기해지 | 중고차 팔때 보험금 환급받기

자동차보험 조기해지 | (중고차 팔때 보험금 환급받기)

중고차를 팔게 되면 여러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 중 하나는 미리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차량에 붙어있는 자동차보험은 1년 미리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를 팔고 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1월 1일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시면, 연말까지의 자동차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신 셈입니다. 있는지가 오늘의 고민이겠지요.

결론적으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중고차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중간에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동차가 매각 또는 폐차되었다는 서류를 보내면 보험료를 계산해서 환불해줍니다. 보험사가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처리해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얼마를 갚으시겠어요?

6월 말에 팔았다면 반년 동안 보험을 유지하고 나머지 반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을 판매할 때 기획사수수료, 판매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반을 돌려달라고 하면 반은 돌려주지 않고 조금만 주기 때문입니다. 더 적은.

보험 판매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모두 초기에 처리됩니다. 마치 쇠고기 2파운드를 10만원에 파는 것과 같은데, 환불하러 오면 4만원만 환불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판매한지 3년이 지났다면..

이렇게 말하면 재작년에 중고차를 팔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팔고 3년만에 보험회사에 팔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니, 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나 폐차보험으로 판매된 자동차의 반환 가능 여부와 반환 방법, 자세한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write by philip 객관적이고 건전한 부동산&경제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성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