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담보양도계약을 하기 위해 기존 집주인의 체납세금이나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집주인이 본인이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 존스 사기.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면 세입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임대차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은 보통 새 집주인이 기존 전세로 집을 살 때(갭투자)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반대세력과 우선순위의 영향으로 상환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 집주인과 연락이 어렵고 재정건전성이 불안정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해당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2.9.04 판결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전세를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판례가 있어 올려봤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된 임대 관계의 제약 조건.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존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집주인 변경시 확인사항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현재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후 사람들이 언제 부동산을 보러 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실을 인정한 후 등기부 등본을 통해 새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알리는 방법?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통지하고 새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내용증명, 카톡(증거는 반드시 남겨야 함)을 문자로 보내면 반드시 녹음

정리하면 전세 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갭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성공을 원하지 않으면 투자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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