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문화체육시설 종사자 정착비 지원…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문화, 관광, 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활성화와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성별, 연령,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Empathy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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