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수수료 공개 확대

제주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범위가 기존 의무관리 대상에서 확대되었습니다. **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적용됩니다. 공지사항 * K-apt :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및 시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구축한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또는 중앙난방시설 설치 단지

아파트단지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수수료 공개 확대

기존 시행 : 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가 부과하는 관리비 내역은 회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건물별 게시판에만 공개된다.

확대 시행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홈페이지와 게시판은 물론 아파트 단지관리정보시스템(K-apt)에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미공개 단지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 공개(11월말까지)

– 문의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1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에게 상세하게 알려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고 입주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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