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존식품을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합성 = 이은 기자 | 학교 점심

오는 1일부터 개정 공포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시설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조리된 음식의 일부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공되는 모든 식사와 간식을 1인분씩 -18℃ 이하 온도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부산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건에서는 보존식품을 역학조사에 활용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식중독 사건에서 보존식품 부족으로 인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존식품 보관 미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보존식품을 보관하지 않다 적발되면 처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현행법은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과태료를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집단급식시설 운영자가 환자 또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됐다. 이번 벌금은 횟수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등이었는데 앞으로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급식 #학교 #훌륭함 #보존식품 #역학조사 #식중독 #식중독균 #단체식당 #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