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추가 확대되는 2025년 난임 지원 정책 요약(불임검사비 지원, 보존비 동결 지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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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탄제일산부인과 심현남 동탄불임병원 입니다. 다음주면 2025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난임 지원 정책을 쉽게 요약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불임치료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불임치료를 받고 있는 분.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주목해주세요! 2025년 난임치료 지원 개요 난임검사비 지원, 정자 및 난자 동결보존비 지원, 난임치료 지원 확대, 생식보조, 체외 인공수정, 난임휴가 확대 등을 지원합니다.

난임검사비 지원 안내 2024년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일생에 한 번만 지원되던 난임검사비 지원을 25~49세 남녀 모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여성 난소 연령 검사(AMH)ㅣ부인과 초음파 지원 최대 130,000원 남성 정액 정밀 형태 검사 최대 50,000원 지원

출판물별 불임시술 지원 확대 기존의 불임 보조 생식 및 체외 수정(IVF) 시술에 대한 지원이 여성 1인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생당 25회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1월 24일 이전 20회 체외수정 체외수정(신선,냉동)+인공수정. 수정 5회 = 여성 1인당 총 25회, 11월 24일부터 체외수정관(신선, 냉동) 20개 + 인공수정 5회 = 출산당 총 25회. 예를 들어 22년 만에 첫 번째 출산(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1회)을 하고, 24년 만에 두 번째 출산(체외수정 3회)을 했다면 체외수정 17회, 인공수정 5회가 남게 된다. .
45세 이상 불임치료 본인부담률이 감면됩니다. 11월 24일 이전에는 45세 이상 불임치료를 받은 사람의 본인부담률이 50%였으나, 11월 이후에는 30%로 변경됐다. 45세 미만과 동일한 부담률입니다. 45 20세 이상은 부담금이 20% 경감된다. 부득이하게 시술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공 난포, 미성숙 난자, 난자 채취 실패 등 시술이 부득이하게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도 공제가 이루어졌으나 11월부터 공제 없이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자발적으로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난자와 정자의 냉동보관 비용을 2025년에 새롭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정기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적출로 인해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남성과 여성에게 정자와 난자의 냉동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비급여의약품 보장 2025년 새롭게 신설된 지원정책으로 자궁이식 보조기, 낙태예방제 등 생식보조 및 불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냉동 보존 비용이 지원되고 필수 비보장 의약품이 보장됩니다. 이에 대해 동탄난임병원에서는 새로운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불임휴가 확대 지원 2024년에는 연간 3일(유급휴가 1일)이었던 불임휴가를 연간 6일(유급휴가 2일)로 확대한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신규 항목으로 고용주의 비밀유출 금지를 의무화하여 몸과 마음 모두 어려운 시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내년 2025년부터 변경되는 난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임 치료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과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